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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35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G의 회사채 발행 1) 피고(변경전 상호: AA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J의 계열회사이었다가 2014. 6. 11.부터 K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G은 2012. 3. 30. L, 2012. 7. 4. N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를, 2013. 2. 22. O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채를 통칭하여 ‘㈜G 회사채’라 하고 각 회사채를 특정할 때에는 ‘L 회사채’ 등으로 표시한다]. 나.

원고들의 ㈜G 회사채 취득 1) 피고는 ㈜G 회사채 모집주선단의 일원으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집계 및 청약관계서류의 총괄 등 모집주선사무를 주관하였고, 2013년 2월 무렵부터 J의 다른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1/2 이상을 모집주선하지 못하는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회사채 인수주관사와 위장투자자를 내세워 ㈜G 회사채 1/2 상당을 인수하게 한 다음 이를 즉시 피고가 매수하여 다시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별지 손해배상표 중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상품명’란 기재 ㈜G 회사채를 각 매수하였다.

원고들이 지급한 투자금액은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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