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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70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4. 피고로부터 만기일 2013. 5. 24., 표면금리 5.6%인 소외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의 B 회사채(이하 ‘B 회사채’라 한다) 300,000,414원(= 매수단가 10,132원 × 매수수량 29,609.2)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4.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하여 채권 시세가 많이 올랐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팔고 매도대금으로 다른 회사채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식으로 채권운용을 하자”는 피고의 직원 C의 권유에 따라 B 회사채를 301,119,168원에 모두 매각하고, 만기일 2017. 6. 7., 표면금리 5.9%인 한진해운의 D 회사채(이하 ‘D 회사채’라 한다) 300,000,306원(= 매수단가 10,298원 × 매수수량 29,131.9) 상당을 매수하였다

(이하 B 회사채의 매각과 D 회사채의 매수를 통틀어 ‘이 사건 교체매매’라 한다). 다.

이후 한진해운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6. 8.경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16. 9. 1.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21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 6, 7,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량기업 회사채라고 기망하여 D 회사채의 매수를 적극 권유하였다.

나) 만기 시 B 회사채는 296,092,000원(= 액면금 10,000원 × 매수수량 29,609.2)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D 회사채는 291,319,000원(= 액면금 10,000원 × 매수수량 29,131.9 만을 변제받게 되므로, 이 사건 교체매매 자체로 원고는 4,773,000원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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