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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4780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4. 5. 5:50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담성 선착장에서 출항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인 E(어선번호 : F,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선원으로서 같은 날 12:50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 남방 2.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오른쪽 팔이 위 선박의 선수 갑판 우현에 설치된 양망기에 감기면서 오른쪽 가슴부위까지 딸려 들어갔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3:35경 다발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선주)들, 소외 G은 위 선박의 선장이다.

3 인천지방법원은 2017. 1. 19.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G에 대하여 2016고단3642호로 'G은 이 사건 사고 일시 무렵 미리 해저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엥카 닻줄을 갑판 선수부 우현에 설치된 양망기를 이용해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작업 및 선원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G으로서는 선수부 갑판 선원들이 양망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작업의 방해가 될 만한 물건 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선수부 우현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 사이에 닻줄을 끼워 갑판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망인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며,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작업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양망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 스위치를 직접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타실 앞 갑판에 어구 및 부이 통이 2m 3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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