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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2 2016고단34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진서면 선적 근해 형 망 어선 C(13 톤) 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 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4:00 경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7해리 인근 해상에서 그물을 롤러를 이용해 갑판 위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물에 연결된 로프의 장력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선원들 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위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물을 양망하다가 그물의 로프( 직경 5cm) 가 장력을 받아 선박 좌현 롤러를 벌어 지게 하면서 튕겨 져 나가 피해자 D(57 세) 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 경 오른쪽 9-12 번 갈비뼈의 뒤쪽 골절, 1-2 번 허리뼈 골절, 간 파열 등 몸통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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