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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2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4. 21: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33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I 순찰차를 타고 후송되던 중 갑자기 위 순찰차 보조석 뒷문을 양 발로 수회 차 수리비가 165,286원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견적서 (I)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공용 물건 손상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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