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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정7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7. 15:3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 폭행을 당하였다.

’ 는 C의 신고를 받고 D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동한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순찰차를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후진하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운전 석 앞문 교환 등 수리비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 표

1. 차량 운행 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D 순찰차), 자동차 수리 견적서 (D 순찰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 조(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 범행 내용 등 죄질과 범정은 절대 가볍지 않으나, 도로가 아닌 집 마당에서 10m 운전한 것인 점, 피고 인의 비용으로 순찰차의 수리를 완료한 점, 공무 방해에 관한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1년 간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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