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9: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양아치 새끼”라고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화장실 앞 세탁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폭 약 7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결손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벽돌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벽돌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23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