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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1:0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E(60세) 등 약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나이가 62세인데 말조심해라!”라는 소리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료 여부 및 상처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처벌까지는 원치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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