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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2 2015고단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1: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수저통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이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약 19년 전 집행유예 1회, 17년 전 벌금형 1회를 각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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