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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0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외도 사실을 말하며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중요 신체부위인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이혼 후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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