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의 중지 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착수한 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 26 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자가 시끄럽게 반항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올까 봐 무서워서 그만두었다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92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기보다는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강간 범행을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여 강간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대학생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