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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4:00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일행과 서로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도중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1층 화장실 옆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하여) [범죄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하여) [범죄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얼굴 등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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