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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단514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3. 10. 17. 강선 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C에 입사하여 선행족장공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10. 25. 08:00경 출근하여 17:00경까지 선박 D 56m 의장용 발판 설치작업을 한 후 17:30경까지 1도크 서쪽 주기 조립장에서 외판 라이프 라인 설치를 위한 와이어 클립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3.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9. B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9. 26. B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B은 2014. 1.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수행한 선행족장공 업무는 업무강도가 세고 사고 위험이 높아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는 작업이다.

망인은 2012. 9. 1.부터 2013. 10. 7.까지 유한회사 에스엔지니어링에서 선행족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작업감독을 하는 반장 직책을 맡아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는바, 육체적 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 후 망인이 C로 직장을 옮기면서 직접 발판 설치 및 해체를 담당하는 선행족장공 작업자로 투입되었고, 구인활동까지 하였으며, 이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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