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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0 2013가단591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모브건설은 원고에게 86,4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3.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모브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모브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 지월리 초월읍 신축공사, 서초 보금자리 유치원 신축공사, 부천 청라지구 유치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86,415,000원의 공사잔대금채권이 있고, 피고 회사는 2013. 5. 31.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직 2013년 증서 제152호로 위 공사대금 86,415,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레이전트리와의 도급계약 체결 가) 피고 회사는 2012. 11. 30. 주식회사 레이전트리(이하 ‘레이전트리’라 한다)와 서울 마포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749,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12. 10.부터 2013. 7. 1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는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지연되었고, 2013. 6. 17.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기성고율은 49.69%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6. 17.까지 레이전트리로부터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97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 회사의 B과의 도급계약 체결 가) 피고 회사는 2013. 3. 7. B과 부천시 원미구 D외 1필지 지상 E 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유치원 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62,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유치원 신축공사의 공사착공일은 2013. 6. 12.이고, 피고 회사는 공사착공일 이전 B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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