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020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8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11. 22.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제주시 D 외 6필지 지상의 E건물 5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7. 7. 21.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200,000,000원, 착공일: 2017년 8월 10일, 준공예정일: 2018년 10월 9일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0. 19.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94,000,000원(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사업장 부가세 없음), 계약기간 실착공일로부터 4개월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그 후 공사기간 및 하자기간이 3차례 변경되었고, 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18. 9. 3. 최종 변경된 계약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 11. 1.부터 2018. 11. 20.이고, 하자기간은 2018. 11. 21.부터 2023. 11. 21.까지이다. 라.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마쳤고, 2018. 10. 31.경까지 마무리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사대금 89,7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세륜기설치공사, 시스템비계 변경공사 등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공사를 마쳤으며,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F을 통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2018. 11. 1. 공급받는 자를 피고 C로 하여 공사대금 41,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