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판매상은 2013. 1. 2.경 네덜란드에서 DVD케이스 안에 엑스터시 10정을 비닐로 감싸 은닉한 후 국제등기우편물 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202동 200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3. 1. 7.경 위 우편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판매상은 2013. 2. 5.경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국제특급우편물 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G', 수취장소를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502동 70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3. 2. 7.경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강남구 I건물 2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그곳 옷장, 책상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7.67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2cb 약 2.6그램, 마약인 코카인 약 1.4그램, 대마 약 1.7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 단독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