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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합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의 버섯 및 메스칼린 성분의 선인장을 수입하였다.

1. 사일로신 버섯 수입 피고인은 2019. 10. 19.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일로신 버섯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Fresh Truffles' 상품을 주문한 후 같은 달 21.경 버섯 매매대금 47.85유로화(원화 약 64,000원)를 결제하였다.

이에 네덜란드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하순경 사일로신 버섯 약 48.88g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진공포장하고, 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B아파트, C, Seoul, E, 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F)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G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같은 달 29. 14:3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일로신 버섯을 수입하였다.

2. 메스칼린 선인장 수입 피고인은 2020. 5. 26.경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차이나타운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스칼린 선인장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메스칼린 선인장 종류 중에서 싼페드로 선인장을 주문한 후 그 무렵 선인장 매매대금 56.87유로화(한화 약 76,000원)를 결제하였다.

이에 네덜란드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6. 중순경 메스칼린 선인장 약 181g을 스티로폼, 나뭇잎 등과 함께 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C, B아파트, Mapo-Gu, E Seoul, 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I)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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