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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10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존속폭행, 존속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였고,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과 단 둘이 한 집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눈썹 옆, 뺨, 턱 부분에 멍이 들고, 경추 부분에 골절상을 입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혼자 어딘가에 부딪쳐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로 보이지 않고, 타인의 구타에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억을 잃는 증상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병원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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