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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159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 D, E등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고, C, D등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 D등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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