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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474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누나, 조카, 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E, H을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다만,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선처해 주었으면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1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조카인 G, 동생인 피해자 E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 G, H,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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