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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나1038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제출하지 않은 점” 다음에 “설령 원고가 일부 시공을 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진출입로 공사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공사대금 역시 3,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 1. 28. 당진군수로부터 진출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점용면적 461㎡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 ② E은 2012. 4. 24. 피고로부터 위 도로점용에 관한 권리를 일부 승계 받되, E의 비용으로 2013. 5. 31.까지 진출입로 공사를 완공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시 E이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2. 5.경 E과 공동 명의로 점용면적 505㎡에 관하여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을 한 사실, ④ 피고는 E이 위 진출입로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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