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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9 2019가합73072
확약서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7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5.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와 사용료 12,106,540원을 지급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C 외 14필지 합계 1,927㎡(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진출입로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 토지’라 한다)를 10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1. 피고와 고양시 일산서구 D 답 1,488㎡(2019. 3. 4.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및 그 지상의 신축 중인 각 건물(2019. 3. 11.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3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3,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33,000,000원은 2018. 11. 12.에 각 지급하고, 잔금 1,064,000,000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및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0. 11. 계약금 133,000,000원, 2018. 11. 12. 중도금 13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0. 피고와 잔금 지급일을 2019. 3. 27.로 한 부동산(공장)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도로점용 허가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9. 3. 22. 피고에게 ‘부가세는 3~5개월(환급완료시점) 내로 원고에서 피고에게 지불합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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