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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3 2019재누101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경북 C군 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함으로써 C 교육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9. 10. 4.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시 약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군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급, D 및 E학사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3.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F에 있는 E학사(이하 ‘이 사건 학사’라 한다)에서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생 지도감독, 이 사건 학사 건물의 유지관리 등 사감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 참가인은 2017. 2. 24. 원고에게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이하 ‘제1 해고 사유’라 한다),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야기(입사생 불만 야기)’(이하 ‘제2 해고 사유’라 한다)를 해고 사유로 하여 원고를 2017. 4. 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하고, 위 해고예고 통지서를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에 따라 2017. 4. 5.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의 구제신청 1) 원고는 2017. 5.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0. ‘참가인의 지시를 어기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7. 8. 17. 중앙노동위원회에 H로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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