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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632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6. 5. 26. C 경기노회 소속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2014. 12. 2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9. 24. 해고될 때까지 교회 청소, 버스 운전 등 관리집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7. 9. 24. 원고를 해고하면서 ‘위 사람은 참가인 사찰집사직으로 근무 중 담임목사 업무 지시에 불응하여 2017. 9. 24. 정기 당회에서 위 직을 해직하기로 결의하여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2017. 10.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245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7. ‘참가인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라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부해5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6. ‘참가인은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근로자는 부목사 2명, 전도사 3명, 해외 파견 선교사 2명 및 원고로 모두 8명이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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