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군 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ㆍ양성함으로써 C 교육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9. 10. 4.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시 약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군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급, D 및 E학사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학사(이하 ‘이 사건 학사’라 한다)에서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생 지도ㆍ감독, 이 사건 학사 건물의 유지ㆍ관리 등 사감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다. 참가인은 2017. 2. 24. 원고에게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이하 ‘제1해고사유’라 한다),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야기(입사생 불만 야기)’(이하 ‘제2해고사유’라 한다)를 해고사유로 하여 원고를 2017. 4. 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하고, 위 해고예고 통지서를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고 2017. 3. 6. 참가인에게 해고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본인의 해고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에 따라 2017. 4. 5.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5.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072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0. ‘참가인의 지시를 어기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