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4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41』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분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위 분식점에서 탁자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배를 양 손으로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515』 피고인은 2013. 7.말경 위 ‘D’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19세)의 상의에 붙어 있는 실밥을 떼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시키고, 양념통을 집는 척하면서 손을 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록 『2013고합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고합441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의 옆구리를 꼬집은 사실밖에 없고, 2013고합515호 공소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