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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50697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 7, 8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1, 12 행의 “ 피고의 고지의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K 또는 L가 아닌 F 이라는 점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 ”를 “ 피고의 고지의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K 또는 L가 아닌 F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F과 외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및 그 당시 발생되어 있던 외상거래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 로, 제 4 면 제 17 행의 “ 나. 판단” 을 “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무효 여부” 로, 제 5 면 제 1, 2 행의 “ 을 제 2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를 “ 원심이 인정한 사실, 갑 제 1~8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 1~4 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K, N의 증언, 당 심 증인 M의 서면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로, 제 5 면 제 17 행 내지 제 6 면 제 1 행을 아래 ‘2. 고치는 부분’ 과 같이 각각 고치고, 제 6 면 제 1 행과 제 2 행 사이에 아래 ‘3. 추가하는 부분’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원고는 K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00,000,000원에 매입하되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쌀을 매입하여 되팔아 얻은 차익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K, M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자인 피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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