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1. 8.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07. 7.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식품 유통업을 해오던 중, 주식회사 농협목우촌 전주지사로부터 ‘물품을 계속하여 외상 공급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설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그 소유 전주시 완산구 I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부동산을 선 담보로 제공해주면 한 달 이내로 토지와 건물을 매도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9. 20.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당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목우촌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우선 목우촌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이를 팔아 수익을 남기고, 2007. 10. 15.경까지 위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대금 4억 원에 팔아주겠다. 매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하겠다. 현재 H 창고에 있는 목우촌 선물세트, 애경선물세트, 도자기선물세트 합계 166,670,000원 상당을 계약금 명목으로 당신에게 넘겨주고, 당신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8,200만 원 및 세입자 전세금 8,100만 원은 우리가 승계하겠다. 나머지 잔액 7,000만 원과 계약금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선물세트 166,670,000원 상당을 판매한 대금 합계 236,670,000원 상당을 2007. 10. 15.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166,6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