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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4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초순경 대구 중구 D골목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스마트폰을 최고가로 매입한다”는 명함 전단지를 약 3,000장 제작하여 대구 일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배포하고,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택시 손님들의 분실 휴대폰을 매수한 후 차액을 남기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3. 0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MBC사거리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위 택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IM-A800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2.경부터 2013. 2. 3.경까지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휴대폰 22대(시가 15,960,000원 상당)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휴대폰 9대의 시가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을 피고인들에게 매도하기 위한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피고인들이 매수하여 판매하려고 한 휴대폰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0년도 이후 동종 범죄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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