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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37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G은 ‘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 값과 식재비용을 자신에게 송금하라는 말을 들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G으로부터 소나무 값을 송금 받고도 즉시 G이나 F에게 다시 송금하지 않고 약 10일이 경과한 후에야 F에게 송금해 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로 F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① 피고인은 C, G의 의뢰에 따라 식재 시공비용을 제공받고 소나무를 옮겨 심은 인부에 불과 한 자로서, C, G과 F 사이에 소나무 구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G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를 옮겨 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소나무 대금 4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는 식재 시공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G이 소나무 대금 역시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은 식재 시공비용을 제한 소나무 대금을 F에게 송금하였던 점, ③ C은 소나무 식재 현장에서 G의 문의를 받고 피고인을 통해 F 소유 소나무 5 주를 G의 가족묘에 식재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사소통의 장애는 C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C, G과 피고인 사이의 의사소통상의 착오 내지 장애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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