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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4463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11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25,890,109,35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제기한”부터 같은 면 제19행의 “수령하였다”까지를 “제기하였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다.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이 사건 공장의 이전 1)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경 용인시 소재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2012년 3월 초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공장을 신축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장 신축 과정에서 2013. 12. 13. 원고에게 “원고는 2013년도 예산 부족으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2014년에 지급한다고 하나, 이로 인해 피고 측의 사업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공장의 이전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바, 2014년 5월까지 이 사건 공장의 철거를 완료하겠으니, 2013년 12월 중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입금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3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인 25,890,109,30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의를 유보한 채 위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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