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3:15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앞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 오리지날 롤 케이크’ 빵 9개를 양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빵을 발로 걷어 차 봉지가 찢어지고 빵이 손상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어렵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6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 22:3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맥주 12 병, 소주 2 병, 마른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 20: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22. 19:30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62세) 가 운영하는 ‘J ’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은 후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냄새나는 보지 ”라고 하며 수차례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병과 그릇을 밀쳐 바닥에 엎어지게 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12:30 경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