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0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유)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및 가전제품 사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부터 2018.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D의 2018. 7. 임금 잔액 1,752,960원, 2018. 8. 임금 2,168,640원을, 2018. 8. 2.부터 2018.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2,168,640원, 2018. 9. 임금 990,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