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08 2019고정2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11. 2.까지 진료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 임금 잔액 2,4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5,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5,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5,0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466,666원, 퇴직소득정산금 8,159,147원 합계 57,025,8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3.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52,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