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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9 2019고단5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 임금 3,600,000원, 2019. 6. 14.경부터 2019. 7.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월 임금 1,920,000원, 2019. 6. 4.경부터 2019. 7.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6월 임금 3,133,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53,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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