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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24 2018고단13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9.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1.~ 2018. 3.까지의 임금 합계 4,008,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90,297,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8.부터 2018. 5. 31.까지 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5,000,000원, 2018. 2. 19.부터 2018. 6. 30.까지 생산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5월 임금 5,000,000원, 6월 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해당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2. 및 2020. 6.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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