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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1323』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상조회사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한 다음 제작한 광고물을 지역방송에 방송을 하게 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SBS방송국에서 PD로 일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광고를 제작하게 한 다음 제작한 광고물을 지역방송에 광고를 해 줄 테니 광고 제작비와 방송 광고비용으로 3,4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광고물을 제작하더라도 제작한 광고물을 지역 방송사에 방송 광고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E 회사’ 사무실의 임대료 및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광고 제작 및 방송 광고비용 명목으로 400만원을 이체받고, 2011. 2. 16.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이체받았다.

2.『2012고단2139』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F에게 “E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만들어서 함께 하자. G라는 회사가 있으나 그 상호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자. 이사 대우를 해 주면서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10억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E 화장품 판매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 10.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H빌딩 3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E 화장품을 판매할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임대료 500만원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0. 11. 10.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가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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