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은 위 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매장의 지점장은 본사로부터 화장품 등을 출고 받지 못하여 판매영업을 하지 못하고, 위 지점의 매출 등이 발생하여야 수당 등이 지급됨에 따라 위 지점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사에 화장품 대금을 선결제하여 피해자 E 명의로 화장품을 출고 받은 뒤 직접 판매영업을 하여 위 지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11.경부터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대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화장품을 출고 받는 방법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던 중 화장품 판매대금 등이 회수되지 않자 2012. 중순경부터 피해자 E의 신용카드 대금 상환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피고인은 화장품 매출 실적을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화장품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이미 중국으로부터 물품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8.경 10,000,000원, 2013. 9. 5.경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