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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6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29.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01:21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다음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5. 16.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와 D의 지인인 피해자 G(여, 44세)을 불러낸 다음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가격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진술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진술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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