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조상분묘가 있는 당진시 C 임야가 수용되어 주식회사 D가 그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자 충청남도를 상대로 수용에 대해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식회사 D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들인 E과 함께 2013. 5. 9. 07:50경 위 주식회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엔진톱으로 나무를 벌목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남의 산에 와서 벌목을 하느냐, 현재 이 산에 대해 소유권 분쟁으로 법원에 사건 계류 중이다, 죽을래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인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엔진톱을 빼앗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부분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엔진톱을 빼앗아 날 부분으로 나무를 수회 후려 치고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상당의 엔진톱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엔진톱을 빼앗으며 벌목을 방해하다가 그 모습을 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너는 어떤 놈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를 찼다.
그때 위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H의 공사부장인 피해자 I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 I을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을 머리를 누른 다음 피해자 I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