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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0470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413,220원, 원고 B, C에게 각 49,275,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서울 중구 F 4층에서 ‘DE 비뇨기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 망인은 2018. 7. 2.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발기부전 증상을 확인한 후 전립선결찰술(Urolift)과 팽창형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2018. 7. 6.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 망인이 작성한 문진표에는, 전립선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1호증의1), 수술환자점검표에는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심장질환, 위장질환,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입원전력, 약에 대한 알레르기 경험, 수술 병력과 후유증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을 제3호증의3). (2)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망인은 2018. 7.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린코마이신(항생제) 주사를 맞았고(을 제1호증의1), 2018. 7. 6. 08: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겐타마이신(항생제, 경과기록지에 ‘AGM’으로 기재) 주사 1vial과 생리식염수에 판제딘(세프라딘, 이하 ‘이 사건 항생제’라 한다) 3g을 희석한 주사를 맞고 귀가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의 진료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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