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4:40 경 광명 시 소재 기아 자동차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7길 4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세 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