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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3:2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0길 61 갓 포 무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 27길 42 파라 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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