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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5 2013고단2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4: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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