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22』
1. 피고인은 2013. 9. 27. 21:40경 의정부시 C 소재 D나이트크럽 내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E(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 0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가려던 중,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위 나이트클럽 경리부장인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나이트클럽의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운터 위에 있던 병따개를 모아 놓은 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따지는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445』 피고인과 피해자 G(45세)는 'D나이트'를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1:00경 의정부시 H 소재 I 운영의 'J주점' 앞 노상에서 I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욕 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전신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대퇴의 타박상, 눈꺼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