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18:1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하는 라면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다음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는 등 나름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