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01:20경 경북 B건물 앞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E, F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와 E, F이 피해자 주거지인 위 ‘B건물’ G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거주지인 ‘B건물’ H호에 들어가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는 위 G호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배달음식이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자 위 부엌칼을 든 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신발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01:20경 위 ‘B건물’ G호에서, 피해자 D(36세)이 위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거실로 들어가 중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중문 밖 현관에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 및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3세)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범행 도구 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