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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4. 5. 22.경 G, H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하여 ‘I, J 해임,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4. 5. 22. 08:45경 정부서울청사 중문 앞에 모인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부서울청사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일경 K을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일경 K의 정부서울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 C, D, E,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경 K이 제압된 틈을 이용하여 G, H와 함께 중문을 통하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공동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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