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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7가합200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호텔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관광호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B의 계열사로서 G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G관광호텔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피고 E은 피고 F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C은 원고 B의 재무팀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체결 및 자급집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D은 원고 B의 시설과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서 필요 없는 사항을 공사 항목에 포함하거나 실제로는 공사하지 않은 사항을 공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F은 실제 공사량보다 부풀려진 보수공사 및 자재 납품대금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허위 산출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고 C과 피고 D은 위 산출명세서를 바탕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허위로 66,710,000원의 추가보수공사 내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F은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대로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 C, D은 기성금청구서가 허위의 내용인 것을 잘 알면서도 원고들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금청구서에 따라 원고 A에서 2015. 9. 1. 2,585,000원, 2015. 9. 22. 62,700,000원, 2015. 10. 8. 61,380,000원, 2015. 11. 17. 40,370,000원, 2015. 11. 30. 4,400,000원 및 5,81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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