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D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2.부터 2015. 2. 27.까지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D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 D은 2012. 6. 28. 원고에게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있는 공군 부대 내 군인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80,000,000원을 주면 공사장식당(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한 소문만 들었을 뿐 위 공사를 수주하거나 위 공사에 관한 식당운영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다. 2) 원고는 피고 D의 위 말을 믿고 식당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① 2012. 6. 28. 40,000,000원을, ② 2012. 10. 11.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위 돈 전부를 송금받았다.
3)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80,000,000원을 받은 이후 원고에게 위 공사장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약정한대로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있는 공군 부대 내 군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장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그렇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식당운영권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돈 8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종료일(원고가 피고 D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준 날 인 2012. 10. 1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2.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